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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 전략과 노동법의 역할

원문정보

Flexicurity Strategy in the EU and the Labour Law

김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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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lobalisation and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require transformation of the labour law. One of the recommended methods for this issue was the flexibility in Anglo-American labour market. However, the EU prefers to develop the flexicurity strategy, whilst standing by the labour market which is fair, more responsive, inclusive, and contributing to the competitiveness of Europe. Flexicurity was first discussed in public by the Green Paper, ‘Modernising labour law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launched by the EU Commission, in November 2006. Flexicurity strategy of EU simplifies the role of collective labour law framework engaging trade unions and emphasize on structural reform of labour markets to increase flexibility and enhance employment for unemployed labour market outsiders at the expense of employed insiders. Nevertheless, the function of collective labour law and collective agreement in achieving the goal of labour market is still very important.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social partners play a crucial role in flexible individual employment, and the achievement of labour market’s goal which is pursued by the flexicurity requires the outline of collective labour law. Flexicurity must be promoted by the legislation, and by the social communication and agreement of the social partners. The original purpose of labour law and traditional model should be valid, not be abrogated. Labor law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rather support the original purpose and accelerate traditional model.

한국어

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장벽이 없어지는 세계화와 기술과 정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노동법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영미계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공정하고 보다 반응적이며 보다 통합적인, 그리고 유럽을 보다 경쟁력 있게 하는 데 기여하는 노동시장을 지지하면서 유연안전성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 유연안전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1월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한 그린페이퍼이다.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 전략은 노동조합이 관여 하는 집단적 노동법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노동시장 내부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노동시장 외부의 실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법의 구조적 개혁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집단적 노동법과 단체협약의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연한 개별 고용 전략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연안전화에 의하여 추구하는 노동시장 목적의 달성에는 단체법적틀을 요구한다. 유연안전성은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사회적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화, 합의를
통하여 촉진되어야 한다. 노동법 본래의 목적과 전통적인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고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동법과 단체교섭은 본래의 목적을 지지해야 하고 전통적인 모델을 강화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노동법의 현대화에 관한 유럽연합의 문제 제기
 Ⅲ. 유럽연합의 유연안전성 전략의 내용
 Ⅳ. 유연안전화와 노동법의 역할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희동 Kim, Hee Dong.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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