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Establishment of Nail Technician Licensing System
초록
영어
This study has a purpose of offering a nail technician licensing system and a method for it's realization. We surveyed and analysed the nail technician licensing systems of other countries and reviewed the related materials and laws. Also we collected data through internet about other countries' situations. The beauty licensing system was introduced by law in 1961, in Korea. The skin care licensing system, which is a branch of the beauty licensing system, was introduced in 2007. We have potential to expand to a nail technician licensing system as a next step. No matter what, the nail beauty sector is growing as an independent area, but a law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for nail technician licensing systems in Korea. Therefore, this is the main factor that has prevented development of the nail beauty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that a nail technician licens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it is an area of public health which takes care of the human body. And we are proposing a realization method and implementation in Korea.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네일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네일미용 관련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민간자격증의 현황을 분석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네일미용사 면허의 필요성과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국내외 관련법령, 그리고 외국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미용사 면허제도는 1961년 제정된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의하여 처음 제도화되었으며, 단일 종목으로 존재하던 미용사 면허가 2007년 4월 5일 전문분야의 한 갈래인 피부미용사 제도가 신설되면서 네일미용사 면허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일 미용업이 독립된 하나의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일미용사 제도화는 아직도 입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네일미용산업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일미용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분야 직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면허제도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이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네일미용사 제도 현황
1. 현행법상의 네일미용사 제도
2. 국내 네일미용사 민간자격 현황
3. 주요 외국의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Ⅲ.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필요성
1. 인체관련성의 관점
2. 위생관련성의 관점
Ⅳ.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방법론
1. 면허제도의 신설
2. 네일미용사 면허요건
3.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신설방안
4. 네일미용기기에 관한 법령 제정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