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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벽두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노사 상당수의 불만표출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사 각자의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노사관계론적 비판이 다수이겠지만, 입법적 불비․충돌과 그 해석․적용을 위한 법리적 난점을 지적하는 학술적 성격의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의 성패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확인하는 노동3권(단체교섭권) 보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구현하지 못할 경우 소수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라는 위헌론도 다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노조법상 규정되어 있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규정의 기본구조 내지 특징을 살펴본 뒤, 그 해석론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별로 세부적인 법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해석법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정책론적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부담해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사용자에게까지 확대 하는 등 공정대표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입법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관계,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으로서의 조합원간의 관계, 차별여부의 판단 준거 및 판단대상으로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관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및 직접적인 처벌규정 부재에 따른 실효성 제고방안 등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는 결국 노조법 개정과정상 촉박함이 낳은 입법적 불비 내지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향후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사․노노간 혼란․갈등이 초래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조법상 명시된 공정대표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적․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법리의 개발 특히, 향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교섭 관련 쟁송에서의 해석법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기왕에 발생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내지 차별적 행위․상황을 시정․회복하는 효과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 즉,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제어장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찬가지 차원에서 사용자의 노조․조합원간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장치의 마련 역시 요구된다. 아울러 당분간의 시행착오 내지 학습과정을 거친 후 법제의 한계 내지 부작용을 수정․보완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 사이의 갈등․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나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본 바 없는 기업단위 복수노조체제와 교섭창구단일화 그리고 공정대표의무제도이니만큼, 보다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신중하면서도 꼼꼼한 자세가 요청된다.
목차
II. 改正労働関係法上の公正代表義務
III. 法理の分析
1. 公正代表義務の主体
2.公正代表義務の相手方
3.公正代表義務の内容と範囲
4.差別の判断基準
5. 公正代表義務違反の救済
6. 公正代表義務の違反に対する規制の実効性
IV. 結びに変えて
參考文獻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