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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団体交渉権の性格と交渉代表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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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에서의 단체교섭권의 성격과 교섭대표제

일본における단체교섭권の성격と교섭대표제

西谷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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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이 단체행동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통설은 단체교섭권을 독자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28조는 한국헌법 제33조 제1항과 같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단체교섭권의 주체에 관하여서이다. 헌법은 「근로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7조 제2호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에는, 규모, 종류 등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내 조합의 소수노조, 개인가입의 산업별노조, 지역노조 등, 노동조합인 이상 모두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며, 사용자가 이들 노조들과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복수노동조합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판례는,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의 조합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각 조합은 각각 독자의 존재의의를 지니며, 고유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각 조합에 대하여,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그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 존중하여야 하며, 각 조합의 성격, 경향, 종래의 운동노선의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 복수노조가 발생한 과정이나 소수노조의 성격 등은 다양한데, 그 태양은, 노동조합의 분열 등에 의하여 기업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발생한 경우, 어느 기업의 노동자(특히 기업별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관리직)가 지역노조 또는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지역노조나 산별노조가 있는 기업의 다수의 노동자가 조직화에 성공한 경우 등이다. 복수노동조합하에서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의 구제를 신청한 노동조합 가운데 소수노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적어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파노동조합이야말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설 가운데도 현행 복수노동조합주의를 수정하여, 미국식의 배타적인 교섭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서서히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가 도입된다면, 당연히 헌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여기서 복수노동조합교섭제도와 배타적 교섭제도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 제28조는 입법정책에 위임하고 있고,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위헌이 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견해와,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소수파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8조에 위반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단체교섭을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효과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근로자ㆍ노동조합의 행위에 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면책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체교섭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며, 그러한 효과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보장에서 도출할 수도 있다.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참된 의미는,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에서 단순한 「수인」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작위」를 법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야말로, 단체교섭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이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출된 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정대표의무론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하게 기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권리는 노동조합이 존속하고 활동하기 위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다수파노조의 공정대표의무라고 하는 「대상조치」에 의하여 덮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스게노설(菅野説)에서는, 이시이테라히사(石井照久)교수와 이시카와키쯔에몬(石川吉衛門)교수들의 전통에 쫓아 헌법 제28조의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야말로 그 중심적인 것이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한도에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게노설이 소수파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도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별개로 하더라도(즉 단체교섭권이 부정된 소수파노조도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실문제로서는 단체교섭권이 부정된 소수파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존속도 사실상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볼 때에 나는 일본에서는(아마도 한국에서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다수파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는 소수파노조에게도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はじめに
 II. 現行法の原則
  1. 複数組合主義
  2. 使用者の中立義務・平等取扱義務
 Ⅲ. 複数組合の実態と複数組合主義批判論
  1. 複数組合の実態
  2. 複数組合主義見直し論の台頭
  3. 見直し論の問題点
 Ⅳ. 交渉代表制と憲法
  1. 交渉代表制の合憲性をめぐる両論
  2. 国際比較からみた憲法28条
  3. 団体交渉権の意義と性格
  4. 排他的交渉代表制度の違憲性
  5. 韓国における交渉窓口単一化と憲法
 參考文獻
 <국문초록>

저자정보

  • 西谷敏 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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