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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 및 勤勞條件改善指導活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1980 사업보고 1981.02 pp.35-95
賃金 및 勤勞條件改善活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1979 사업보고 1980.02 pp.36-16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1978 사업보고 1979.02 pp.45-17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업보고 1974 사업보고 1975.02 pp.141-178
最低賃金 規定改正, 物價連動으로
한국ILO협회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84호 2012. 7 2012.06 p.63
最低賃金 40% 引上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83호 2012. 6 2012.06 pp.43-45
월가로부터 稅金을! 看護師勞組에서도 21개州에서 一齊行動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77호 2011. 12 2011.11 pp.22-23
韓國金屬勞組(KMWC), 緊急連帶支援을 要請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74호 2011. 9 2011.08 pp.33-34
最低賃金基準 引上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71호 2011. 6 2011.05 pp.64-66
世界賃金報告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67호 2011. 2 2011.01 pp.30-31
最低賃金, 10월부터 5.93파운드 引上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59호 2010. 6 2010.05 pp.48-50
世界賃金報告(2009년 更新版)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53호 2009. 12 2009.11 pp.38-40
最低賃金引上 擴大適用을 提示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15호 2006. 10 2006.09 pp.56-57
最低賃金引上法案 下院에서 承認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13호 2006. 8 2006.07 pp.58-59
最低賃金을 대폭인상하기로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12호 2006. 7 2006.06 pp.16-18
最低賃金制度, 全 業種에 擴大
ILOAK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01호 2005. 8 2005.07 pp.41-42
平均賃金이 上昇됨 에 따라 貧困基準도 改正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101호 2005. 8 2005.07 p.69
春季賃金交涉 開始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61호 2002. 4 2002.03 pp.38-39
男女賃金格差 擴大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58호 2002. 1 2002.01 p.23
아무르주 金노자 부부의 企業農 성공사례
朴振煥, 朴英善, 南아화나시
북방농업연구소 북방농업연구 제11권 2001.06 pp.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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