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전자파 환경, 인체보호기준과 규제 -세계보건기구(WHO) 휴대폰, 무선주파수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
[Kisti 연계] 한국기술사회 기술사 Vol.44 No.5 2011 pp.31-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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