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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투고 안내(연장공고)

작성일 : 2021.03.29
첨부파일

존경하는 경제법학회 회원여러분께,

 

한국경제법학회의 학회지인 「경제법연구」(ISSN 1738-5458)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말 발간 예정인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에 게재될 학술논문을 2021년 04월 11일(일)까지 연장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옥고를 기다리겠습니다.

 

◎ 원고 제출처 : keconlaw1@naver.com(학회지 이메일) 또는 hyuk_lee@daum.net(편집이사 강원대 이혁 교수)

◎ 투고 마감일 : 2021년 04월 11일(일)

◎ 학회지 발간일 : 2021년 04월 30일(금)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경제법학회 편집위원회 배상

 

- [투고시 유의사항] -

1. 원고의 종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경제법 및 상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연구논문, 판례평석, 판례회고, 번역논문 등으로 하되,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합니다.

2. 원고마감일 : 2021년 04월 11일(일)

※ 원고송부처: 본 학회 공식접수계정(keconlaw1@naver.com) 또는 편집이사 강원대 이혁 교수(hyuk_lee@daum.net)

3. 발간예정일 : 2021년 04월 30일(금)

4. 원고의 분량: 200자 원고지 130매 내외

5. 작성방법: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국문 및 영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 각각 10개 이내), 필자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게재료: 200자 원고지 130매까지는 1편당 20만 원이고, 13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지 5매당 1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원고지 130매 분량에 한하여 게재료를 면제하고, 퇴직회원의 경우에는 게재료 전액 면제). 게재료 이외에 별도의 심사비는 없습니다.

7. 투고 관련 서류 : 심사용 원고파일,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 동의서 각 1부 (친필서명하여 pdf로 스캔)

8. 원고작성요령

원고작성은 한국경제법학회 첨부하는 학회지 규정의 [별첨 1] 경제법연구 논문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 : keconlaw1@naver.com

10. 첨부문서: 학회지 규정,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