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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법리적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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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s in Current Game Ratings and Possible Solutions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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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s censorship regardless of its name or form. The meaning of censorship in the Korean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refers to when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 reviews the content of expression before its disclosure, and prosecuted if the expression is distributed without the review of the organization. Game Review Board based on Game Promotion Law definitely falls into the category of unconstitutional censoring organization and contains some legal problems to be solved. One of the prominent solution for this is to reform the Board into a truly civic organization, and the other solution is to abolish the mandatory censorship before the disclosure but to guarantee the right to refuse the censorship.

한국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하한 경우라도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로 금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을 공개이전에 심의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현물을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을 근거로 볼 때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게임위는 사실상 행정기구이며, 게임물을 공개이전에 강제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헌요소를 적시하고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게임물의 등급분류 주체를 순수민간기구에 일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사전심의의 강제성을 없애서 게임제작자로 하여금 심의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1.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권과 검열의 의미
  2. 표현물로서의 게임물
 Ⅱ. 게임등급분류의 위헌성
  1. 게임위의 행정기구적 성격
  2. 게임등급분류의 강제성과 처벌 가능성
  3. 등급분류 거부의 위헌성
  4. 게임등급분류 기준의 모호함
 Ⅲ. 위헌요소 제거를 위한 대안
  1. 순수 민간자율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방안
  2. 등급분류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순철 Soon-Chul Shin.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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