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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 : 인터넷 놀이문화와 법제

온라인게임과 이용자보호

원문정보

Online Game und Nutzerschutz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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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 Zahl der Streitigkeiten zwischen dem Online Game Betreiber bzw. Unternehmer und Nutzer steigt ständig. Diese sind zum Teil auch rechtliche, aber können auch wegen einfachen Unzufriedenheiten passieren. Diese Streitigkeiten könnten schnell und ohne Probleme gelöst werden, wenn rechtliche Klarheit bestehen würde. Jedoch sind die Probleme, die mit den Online Game entstehen, ganz neue, die erst mit neuen Regeln gelöst werden müssen. Bei solchen neuen Vertragstypen dauert es einige Zeit, bis rechtliche Regeln geschaffen werden, um die Streitigkeiten klar zu löse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Online Game Betreiber und Nurzer wird durch dem Nutzungsvertrag, die auf Grundlage des AGB und Betreiberrichtlinie des Unternehmers geschlossen werden, und Verbraucherschutzregelungen geregelt. Insbesondere geben die Verbraucherschutz- und Nutzerschutzregelungen noch keine passende Lösungen in Bezung auf Online Spiele. Wie es auch bei anderen neuen Vertragstypen so war, typisieren sich die Streitigkeiten bei Online Spielen, so daß der Gesetzgeber, Rechtsprechung und auch die Unternehmer auf den Weg sind eine gerechte Lösung zu finden.

한국어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게임운영자 내지 사업자에게 불만을 갖거나 피해를 당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들은 법적인 분쟁도 있지만, 단순히 이용자들의 게임운영자에 대한 게임운영에 대한 불만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게임운영자에게 해결해주도록 요구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분쟁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절차 및 법적 명확성이 존재한다면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이용자분쟁은 새로운 현상으로 아직 우리 법제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쟁점들을 안고 있어 명확하게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척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새로운 계약유형이 나온 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분쟁은 이용계약이 약관 내지 운영정책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또한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소비자 내지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들이 아직 온라인게임 자체의 특수성에 맞는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합리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분쟁도 다른 신종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형화되어 가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업자,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우리 입법자 내지 행정기관도 아직은 주로 자율규제수단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예고 된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볼 수 있듯이 조만간에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특수규정들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
  1.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관
  2.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내용
  3. 온라인 이용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수단의 내용
 Ⅲ.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분쟁유형과 그 해결방향
  1. 온라인게임에서의 이용자분쟁
  2. 온라인게임에서의 불공정이용약관
 Ⅳ. 온라인게임 이용자 관련 판례동향
  1.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병준 Byung Jun Lee.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Hufs Lawschool)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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