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ousehold registers of the Prince Jeongwon(定遠君: 1580~1619), the Prince Neungyang and the Princess Yeonju which was discove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according to research it is discovered that the copy of the household registers of the princes and their descendents far from the line to the throne have been kept through ages; four pieces of materials for the Prince Yeonging(延礽君: 1694~1776), two for Yeongryeong(1699~1719) and nineteen for his descendents who actually practiced the memorial services, eleven copies for the Prince Anheung, the legal descendent for thememorial service of the Prince Inpyeong, another eleven pieces for Yi Jinik, a son of the Prince Anheung, and one piece of material for Yi Pyeongjun, one of the sons of YI Jinik. By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the writer found that the city hall Hanseongbu(漢城府) during the dynasty have arranged, collected and recorded the household registers over one hundred fifty years in the storage of the household registers. From the analysis of the registers we have new understanding that the princes managed fewer slaves in their house than we expected; and their register was not recorded by the blood relationship but by to which family they were belonged. And some errors in record are found in the preliminary register, which shows that the process of recording of the preliminary register was not made in perfect.The register of the Prince Yeonryeong and his descendents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ure of the slaves living in the house. By some documents after 1774 we can find new format of the household register appeared. And it is new finding that subordinate agents of the ministers confirmed the preliminary registers, which could help to understand other documents of the household registers during Joseon better.
한국어
이글은 문헌을 검토하여 定遠君, 陵陽君, 連珠郡夫人의 호적 자료가 20세기 초까지 전하여 왔음을 밝히고 문헌의 설명에 따라 호적 자료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자료 所藏處에서 王子와 그 親盡 후손의 호적 자료가 실물로 전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선 시대 왕자인 延礽君의 호적 자료 4건, 연령군의 호적 자료 2건, 延齡君 친진 후손의 호적 자료 19건, 麟坪大君의 奉祀 後孫 安興君의 호적 자료 11건, 安興君의 아들 李鎭翼의 호적 자료 11건, 李鎭翼의 제3남 李秉浚의 호구 단자 1건 등을 발굴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문헌 검토를 통하여 정원군, 능양군, 연주군부인 등의 호적 자료가 漢城府 호적 대장에서 발견되는 경위를 살필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18세기에 한성부의 오래된 호적 대장이 한성부 戶籍庫에 150여년 넘게 일정한 기준으로 뷴류되어 보관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 왕자들이 많지 않은 率居 奴婢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延齡宮房 家直奴 金錫徵의 准戶口, 仁嬪房 家直奴의 호적 자료를 통하여 18세기 호적 대장 등재의 기준이 ‘血緣’에 있지 않고 ‘家座’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군의 친진 후손의 호적 자료에 수록된 노비의 나이 기재에 부분적으로는 착오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 착오는 준호구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밝혀 준호구 작성의 검증이 매우 엄밀하지는 않음을 밝혔다. 연령군과 그 친진 후손의 호적 자료의 노비질에 기재된 노비의 가계를 분석하여 노비 3대가 등재된 사례 하나, 노비 2대가 등재된 사례 넷, 형제자매가 등재된 사례 둘이 있음을 밝혀 宮房의 솔거 노비 구성이 가지는 특징 일부를 밝혔다.인평대군 봉사후손 안흥군과 그 후손의 호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1774년 이후의 호적 자료에서 ‘3員 手決 호구 단자’와 ‘列書式 준호구’의 새로운 양식의 호적 자료가 있음을 밝혔다. 麟坪大君 奉祀 후손 안흥군과 그 후손의 호적 자료의 노비질에는 사망한 노비가 삭제되지 않고 계속 등재되어 있음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글에서는 연잉군, 연령군, 안흥군 등 관련 후손의 호적과 국왕의 외손인 金聖廈와 국왕의 사위인 金箕性의 호적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준호구에 기입되는 3員 수결 가운데에 堂上이나 郎廳의 手決은 대리 수결의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였다.조선 시대 王子와 그 親盡 後孫의 호적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호구 단자와 호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2. 조선 시대 왕자와 친진 후손의 호적 자료 분석
2.1 定遠君의 호적 자료
2.2 連珠郡夫人의 自戶 호적 자료
2.3 綾陽君 호적 자료
2.4 延礽君의 호적 자료
2.5 延齡君 昍과 奉祀 後孫 호적 자료
2.6 麟坪大君 奉祀 後孫 安興君과 관련 구성원 호적 자료
3. 결 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