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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의 헌법적 문제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3.28 2000헌마283ㆍ778(병합) 결정과 관련하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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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基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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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며
 II.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III. 지방교육자치기관구성의 원리와 현행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
 IV. 시 · 도 교육위원 ·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
 V. 맺으며

저자정보

  • 安基春 안기춘.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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