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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육 실천과 교육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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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Education Practice and Teaching Ethics

정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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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envisioning good education as teaching and student learning. More specifically, the article aims at clarifying the essential feature of ‘Good Education Practice’ and ‘Teaching Ethics.’ I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A Compact to Enhance Teaching and Learning at Harvard" that education is a ‘shared responsibility’, requiring organiz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professor’s individual effort. Educational excellence and creativity demands the sustained commitments from professor, administrators, staff, students. It is built upon the basis of supportive teaching cultur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ducation. The good approaches in teaching must communicate regularly to others. For effective Education, Professors must actively communicate with students and cooperate with collegues to set clear curricular goals, improve teaching skills, assess what students actually learn, and experiment with pedagogical improvements. A university that values education must motivate ‘committed teacher’ as well as ‘excellent researcher’ and encourage experimentation and efforts to improve student learning by teachers. Fostering the valu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requires change and renovation in academic community.

한국어

지금 우리 대학은 탁월한 연구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교육 부실’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진정한 배움으로 이끌겠다는 교육자적 사명이 퇴색해가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지나친 책임의식과 원칙고수는 교수는 물론이요, 학생, 대학당국 모두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대충 무난하게 넘어가자는 관행이 우리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대학사회에서 다시금 중요한 시대적 책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균형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은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대학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교육부실화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인가?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연구중심의 경쟁력 강화가 대학교육, 특히 학부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가정할 때,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이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윤리(Teaching Ethics)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 글은 교육윤리를 연구윤리와 함께 ‘교수윤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최근 연구윤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람직한 연구 실천’(GRP, Good Research Practice)의 대응 개념으로서 ‘바람직한 교육 실천’(GEP, Good Education Practice)이라는 개념의 적용가능성도 살필 것이다. 연구윤리가 연구자의 학문적 역량에 부합하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또 다른 축인 교육윤리가 제대로 구현될 때만이 대학 교육의 본래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연구중심인가, 교육중심인가?
 Ⅱ. 교육윤리 개념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
  1. 연구윤리, 교육윤리, 학습윤리
  2. 바람직한 교육 실천이란 무엇인가?
 Ⅲ. 교육윤리지침을 위한 사례분석:‘하버드 교육과 학습 향상을 위한 협약’을 중심으로
  1. 협약 배경 설명
  2. 협약의 원칙과 의미
  3. 협약의 목표와 지침
 Ⅳ. 결론: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연재 Jeong, Yeon Jae. 한양대학교 부설 전문직윤리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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