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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책금융 개혁과 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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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Governmental Financing and Legal Management in Japan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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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governmental financing refers to means of providing subsidy by government to specific parts. It is a difficulty to define ‘governmental financing’ in simple form since its form and functions have changed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capital markets in each countries. Japan’s reformation of governmental financing is becoming a subject of discussion in perspective of privatization of post office and reformation of corporation having a special status. According to today’s economical status and in order to adjust to the market theory, there is a demand for reform in roles of government into a passive form, which requires the reformation in basic structures.
A problem which has been arisen within the Finance Act, was study on governmental financing, which was not controll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very massive and effective to the society. This paper will overlook on parts that is insufficient on prospect of democratic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re could be a different evaluation on defining this reform in perspective of financial democracy. A financing through issue of public investment and loan, as a national loan, can be helpful to raise assets since it bases on credit of a country. It seems to be that there will be a strengthen in democratic control, such as deciding its maximum amou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re still lies a risk of damaging the purpose of reformation, raising funds actively according to market theory, if the public investment and loan was not restricted. Also, if the national assembly sets the maximum amount highly, then the inner part of the financial policy can be loose and used politically opposing to its original purpose of democratic control.
The fact that the governmental financing, which is also called as ‘second budget’ due to its massive scale and its importance in society and economy, is not controlled by national assembly seems undesirable in view of financial democracy. However we can accept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since it has become a legal obligation to submit the plan for governmental financing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democratic control regarding governmental financing seems still not sufficient enough. Anyhow, it appears to be that the adoption of market theory and its efficiency over general parts of governmental financing, has been achieved.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political financing is a field where failure is not accepted, thus we cannot entrust whole field on market theory. Due to is public character, it requires the control of national assembly.

한국어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금융수단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각국의 경제발전 및 자본시장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성장과정과 운용형태를 달리하여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일본의 정책금융 개혁은, 특수법인 개혁이나 소위 우정성 민영화(우체국 민영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정책금융 제도는 오늘날 경제상황에 따라, 보다 더 불(不)개입적인 정부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아울러 시장원리에 순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재정법상 중시된 문제는 사실상의 정부 예산이라고 할 만큼 규모가 방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막대하면서도 의회의 통제를 받지않던 정책금융에 대한 본질적 검토이다. 본고는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금융에 대한 통제 그 중에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시각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한편 이 개혁을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평가가 다소 다를 수 있다. 재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국채로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 재투채 발행을 이제는 그 한도금액을 국회 결의로써 하여야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종전보다 강화될 것이라 보인다. 물론 재투채가 여전히 편법적으로 발행된다면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조달한다는 개혁목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도 재정민주주의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 탄력조항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를 요하는 정책금융의 한도액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할 경우, 편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형해화 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제2의 예산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방대한 규모와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정책금융 계획이 국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책금융 계획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바뀐 것이 법률상 의무화 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어쨌든 정책금융 제도와 관련한 민주적 통제가, 오늘날 이루어진 개혁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및 그것에 수반하는 효율화가 일단 달성되었다고 보인다.물론 정책금융 분야는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여야 할 분야로서 시장원리에 완전히 맡기면 곤란한 분야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공성 때문에 정책금융은 의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초 록
 Ⅰ. 서론
  1. 정책금융 개혁 필요성의 개념
  2. 일본 정책금융 개혁 현황
  3. 정책금융에 대한 법적 통제
 Ⅱ. 정책금융 제도의 구조
  1. 개혁의 경위
  2.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의 개요
 Ⅲ.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의 자금조달방법과 민주적 통제
  1. 재투채(財投債)
  2. 재투기관채
  3. 정책금융의 자금조달
 Ⅳ. 정책금융 계획과 민주적 통제
  1. 구제도의 과제
  2. 새로운 제도에서의 민주적 통제
  3. 소결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성승제 Seong-Je, Sung.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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