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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원문정보

The Criminal Code Article 20, Social Established Rules with a Symbol of the Criminal Democratization

이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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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기본성찰의 필요성
 III. 사회상규에 대한 현재적 논의동향
 IV.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V. 결론

저자정보

  • 이덕인 Lee, Deok-In. 부산정보대학 경찰소방행정계열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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