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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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의” 교육모순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개혁안은 명백히 교육모순을 깨는 것을 의욕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5․31 교육개혁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처방전으로서 온전하게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이 연구자의 문제제기였다. 이 문제제기는 교육개혁안이 담고 있어야 하는 이념적 방법론적 준거체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기본조건에 대해 숙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먼저 답하고자 하였다.
비록 고전적이긴 해도 연구자가 설정한 교육개혁안의 이념적 준거는 민족․민주․인간화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적 준거는 교육모순을 생성시키는 불합리 구조를 깨트림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되살리고 창조하는 기제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개혁안이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서, 개혁안의 내용은 교육모순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 현실적합성을 지닌 합리적 가치판단이어야 한다는 것(필요조건)과, 개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진지성과 자율성을 보증하는 것(충분조건)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준거체제의 설정과 기본조건의 숙고를 통해 교육개혁안의 적합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방법적 전략은 개혁안이 지향하는 ‘드러낼려는 가치’와 ‘숨길려는 가치’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연구자는 이런 방법론에 터하여 교육개혁안의 구조를 읽고자 했으며, 그것을 통해 개혁안이 ‘놓쳐서는 안되는 과제’를 지적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그 과제를 7가지 항목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교육개혁안의 입안은 “지금, 여기의” 사회구조모순의 ‘총체적 연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구체적인 모순(예컨대 학력모순)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교육개혁안이 도출되고, 따라서 그 개혁안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담아야 한다는 점.
세째, 어떤 개혁안도 무력화시켜 버릴 관료권위주의 교육문화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주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
네째, 수월성 추구라는 개혁안의 정당성 근거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재생산이 아니라, 평등성의 실현을 전제로 한 공동체성의 확보를 위해 개혁안은 기능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교육개혁안은 교육모순에 부대키는 현장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대화에 의해 입안되고 그들의 참여와 협력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여섯째, 행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삼는 드라이브적 개혁론과 방만한 평가 주의는 오히려 개혁력을 상쇄시키는 메카니즘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육개혁 논의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와 ‘교육원리’ 개념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목차
Ⅱ. 교육개혁의 준거체제와 기본조건
1. 개혁의 의미구조
2. 교육개혁의 준거체제 - 이념적 방법론적 준거
3. 교육개혁의 필요충분조건
Ⅲ. 교육개혁안의 구조
1. 교육개혁안의 겉구조
2. 교육개혁안의 속구조
Ⅳ. 교육개혁안의 과제
1. 구조모순의 총체적 연관에 대한 인식
2. 구체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되는 개혁 논의
3. 관료권위주의의 타파와 자율성의 부여
4. 수월성 추구와 평등성 추구의 조화
5. 교육현장과의 장기간의 대화와 숙고의 요청
6. 민첩한 지원체제의 구축과 융통성있는 평가
7. 교육원리에 입각한 교육개혁 논의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