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n Privatization of Traffic Policing
초록
영어
Modern society often faces 3Cs:change, competition, and customer. The main
issue of today's police science study, therefore, circles around how public police
effectively cope with the radically changed environment. As one of the workable and
appealing policy tools to reform the police, the privatization has been not only
strongly supported in terms of a theoretical study, but also widely used in practice all
over the world. However, Policing has been widely regarded as an exclusively
public-sector activity conducted by sworn officer, but a large and increasing share of
the aggregate demand for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being handl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examines on the very practical one, how contracting out, most widely
used as the privatization alternatives, is perceived and put into practiced in the field
of traffic police servic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recent shifts toward privatization of traffic
policing. Although some people regard police services as inappropriate for
privatization, most everyone else have persuasively considered that many police
services are not public goods or, at least, not pure public goods.
We can consider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rivatization with respect to traffic
policing, that is, user-financed police services, contracting out, and some degree of
service shedding.
As society changes, so must traffic policing.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ability
of traffic police and private to accomplish their primary mission, to serve and protect
the public.
한국어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
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
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
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
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
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
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
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
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
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
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목차
I. 서론
II. 교통경찰업무 민영화 관련 이론적 접근
1. 교통경찰업무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 관련이론
III. 교통경찰업무 민영화의 영역과 한계
1. 교통경찰업무의 특성
2. 교통경찰업무 민영화의 수준별 유형
3.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 확장대상 및 순위
4. 교통경찰업무 민영화의 확장범주
IV. 교통경찰업무 민영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교통경찰서비스 관련 자격증제도의 일원화
2. 민영화된 제도에의 접근보장을 위한 형평성 보장
3. 대리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제공
4.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5. 교통경찰의 민영화 범주의 지속적인 확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