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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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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inigung von Unternehmen und VerstoB gegen das koreanische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심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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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시정실적은 경쟁제한행위와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법적용 실무를 보면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 규제규정의 적용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부당공동행위와 혼재되어 사실상 부당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 규제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이 행한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본문에서는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과 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문제
  1. 학설 및 심결례상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적용기준
  2. 시정실적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문제점
  4. 소결
 Ⅲ.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제1호의 적용문제
  1.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의의
  2.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관계
  3.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사안에 제3호를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
  4. 소결
 Ⅳ.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심재한 Jae-Han, Sim.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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