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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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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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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그리고 금융 및 보험계열사의 타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수단을 갖고 있다. 본래 공정거래법은 상품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정책과는 무관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성 규제가 방향인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통하여 오히려 채권자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경쟁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통합 관리하면서 경쟁정책의 품질이 떨어지며 대기업간의 경쟁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쟁촉진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자의적인 기업집단의 정의, 출자한도액의 크기, 각종 예외 및 적용제외 등은 '재벌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 사전규제로서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실현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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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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