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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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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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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말 현재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모두 18개로서 이 중 일반지주회사는 14개이고 금융지주회사는 4개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채비율 100% 이내,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 지분율규제(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자회사 외 국내회사의 지배목적으로의 소유 금지, 손회사의 원칙적 보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주식취득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현재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가 수직적 피라미드식 재벌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수평적 소유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로의 개편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제이다. 최근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 충족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손자회사 보유 주식의 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충분치 못한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의 선택에 맡길 사항이며 이러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 하에서 기업간 지배·종속관계의 문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될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회사법의 보완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의 보완 필요성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없애고 회사법의 개선은 이와는 무관하게 추진하여야 할 별도의 사안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순수지주회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규제는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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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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