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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 노동정책 방향 - 북한 노동력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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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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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북한 노동력 활용을 겨냥한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북한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제도적 장치로서는 외국투자기업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이익을 담보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에 한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노동분야의 대북 정책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노동정책 추진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북한에서 노동개념과 함께 노동자의 노동참여,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호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관련된 전 부문에 걸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 실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진전과 함께 전개될 경제협력사업 확대 및 이에 따른 대북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노동관련 여건을 남북협력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노동제도 통합에 대비한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에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북한 노동부문의 시장화란 노동력 수급을 비롯하여 노동보수, 노무관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제도가 자유경쟁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이나 현장배치, 임금지급 등에 대한 결정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둘째, 현재 남한기업이 북한 지역 투자에서 당면하고 있는 노동분야의 문제점들을 남북관계개선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합의서나 투자보장합의서 체결과 같이 노동문제도 남북 당사간의 합의서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노동관련 합의서는 북한 지역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 합작기업이나 협력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남한 전용공단 및 경제특별지구로 확대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북 투자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상에 제시한 정책적 방향이 현실화되기까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의 노동계약은 1997년 7월 2일 서명한 경수로 공급을 위한 KEDO-북한간의 노무계약 내용이 하나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남북 당국자간 노동계약 전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북한 진출 남한기업이나 집단기업(예: 공단입주기업)은 북한과의 임금 및 근로계약 체결시 KEDO-북한간 체결된 노동규약을 표준으로 삼아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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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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