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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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환경 변화는 각국의 경쟁법·정책의 국가간 조화 및 국제규범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와 競爭政策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國際的 論議는 OECD, WTO, UNCTAD 등에서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반덤핑조치, 수직적 거래제한의 시장접근문제, 수출카르텔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해 왔다. 2001년 WTO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제5차 각료회의 이후 경쟁정책 협상개시가 전제되어 協商要素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競爭라운드 出帆에 對備한 協商要素別 對應 戰略으로는 경쟁법체계의 非差別性, 透明性, 節次的 公正性 등 核心原則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硬性카르텔의 禁止를 WTO 회원국이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작업과 개도국들에 대한 경쟁정책 분야 기술지원의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쟁라운드 출범가능성에 대비하여 글로벌기준의 경쟁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제와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경쟁법·정책의 집행방식을 산업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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