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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의 인력확보 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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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Untersuchung ueber den Personalergaenzung of Jeju Municipal Police

신현기,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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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ese Studie beschaeftigt sich mit der Personalergaenzung of Jeju Municipal Police, die Zahl of Jeju Municipal Police sich noch im Feb. 2008 aus 83 zusammensetzt. Eigentlich hat man geplant, sich die Zahl of Jeju Municipal Police aus 127 zusammenzusetzen. Es handelt sich um das Budget of Jeju Municipal Police. Wie schon wissen fuer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m 1. Juli 2006 in das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ein. Es ist notwendig, um das Leben und Eigentum einer Buergerschaft zu schuetze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Studie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noch aus dieser Personalquelle of Jeju Municipal Police?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Budget of Jeju Municipal Police verbessern? Nach meiner Meinung muss der Staat so schnell das genuegende Budget und in Sicherheit fuer Jeju Municipal Police bringen, um unzureichende 44 Polizeipersonen in Jeju auszuwaehlen. Ausserdem mus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tersuchen, allgemeine Beammte zur Organisation of Jeju Municipal Police den offiziellen Befehlen zu erlassen. Die Autoren gehen vor allem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Personalquelle of Jeju Municipal Police naeher ein, um die Probleme und Situation der Jeju Municipal Police zu erlaeutern.

한국어

일각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가 지닌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적지 않은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원래 태생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지녔다고 지적하면서 너무 준비 없이 일찍 시작하였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뒤집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너무 늦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는 1991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지 30년만에 부활․실시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우리는 국가경찰이 멀리 있어 자치경찰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구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를 왜 실시하는가? 아마도 중앙정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시민 자신들이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법 제3조가 명명하고 있는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찰은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가경찰의 경우 30~40%가량의 인력이 교통경찰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되곤 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국가경찰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 소위 5대 범죄에 집중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은 5대 범죄를 해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집중하고 자치경찰의 경우는 지역환경, 교통, 위생, 산림, 건축 등의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럽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이 차지하는 지역 인구대비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가 56만 388명에 달해1) 그 중의 10%를 상정해 보면 최소한 제주자치경찰관의 수는 500여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제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수는 순경 45명이며 실제로 그들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83명 중 나머지 38명은 국가경찰에서 특채된 사실상의 내근인력으로 볼 때 충원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당위성은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을 통해 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는데 기인한다. 자치경찰은 학교교문 앞에 가서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보호하고 방범활동을 펼치며 동네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단속을 통해 시민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분명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족한 국가경찰로는 모두다 카버하지 못하는데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34% 정도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만 2006년 7월 1일을 기해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원래 127명의 자치경찰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려던 야심찬 계획은 예산상의 문제에 부딪쳐 2008년 현재 국가경찰 이관 인원 38명과 신임 자치순경 45명을 모집해 총83명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나머지 44명을 모집하지 못한채 어려움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력확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일까에 착안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
 II. 제주자치경찰의 인력확보 대책에 관한 문제제기
  1. 조직과 기구의 설치, CI 및 인력에 따른 추진단계
  2. 제주자치경찰의 인력부족 실태
  3. 예산부족 문제
  4. 자치경찰의 과다한 수행업무 문제
 III. 외국 자치경찰의 인적자원 확충 실태
  1. 영국
  2. 프랑스
  3. 스페인
  4. 벨기에
 IV. 제주자치경찰의 인력확보 대책 방안
  1. 예산확보를 통한 44명의 신규자치순경인력 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인력조정을 통한 확보
  3. 교통행정담당공무원의 자치경찰 이관
  4. 행정시청에 근무하는 교통단속 요원의 이관
  5. 시민봉사단체 :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보조
  6. 국가경찰의 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현기 Hyun Ki Shin.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안영훈 Young Hoon Ah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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