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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의 형법적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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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liche Auslegung des Prozessbetruges gem. § 347 KStGB

유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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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Auslegung des Prozessbetruges gem. § 347 KStGB. In died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Ausleg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Prozessbetrug i. S. von Dreieckbetrug nach § 347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betrug i. S. von § 347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des Dritten durch den Gerichtrichter iSd § 347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und der Lagertheorie beim Dreieckprozessbetrug i. S. von § 347 KStGB.

한국어

본 논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소송사기범죄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성격을 갖고, 삼각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행위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법원(판사), 소송의 타 당사자로서 손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으로 피기망자로서 법원의 판사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결국 법원의 판사가 판결의 결과로써 제3자인 타 소송당사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주어 손해 발생을 야기하는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됨을 의미한다. 제3자인 패소판결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원 판사는 결국 국가공권력에 의한 판결결과 즉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사는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개념
 II. 사례
 III. 특성
 IV. 사기죄의 직접 적용
  1. 객관적 구성요건
 V. 타 소송당사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삼각사기
  1. 삼각사기상 재산처분
  2. 소결론
  3. 자료의 질적 동일성과 불법이득의 의사
 VI.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유용봉 Yoo, Yong-Bong.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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