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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방위정책(ESDP)과 통합이론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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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ESDP) and its Integral-Theoretical Implications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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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ESDP) i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pillar of the EU. The ESDP is the successor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ESDI) under NATO in the 1990s, but differs in that it would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U itself, including countries with no ties to NATO.
The ESDP was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Nice, which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03. The Cologne(1999), Helsinki(1999), and Sintra(2000) Councils had provided the opportunities to conclude much of the details of the ESDP before it was codified at Nice(2000). There are a number of multi-national military and peace-keeping forces which are ultimately under the command of the EU, although it is not a state and does not have its own dedicated military forces. The ESDP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military crisis management, civilian crisis management, and conflict prevention. In the past years, the EU has performed sever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ESDP context.
The creation of the ESDP has been called Europe's military revolution. It has certainly broken through the 'glass ceiling' of Europe's self-denying ordinance on EU access to military competences. Two classics among integration theories, neofunctionalism and intergovernmentalism, explain the emergence of a defence dimension as effectively as they explain its absence. Differentiated integration is based on the idea that not every country need take part in every policy but some can cooperate more closely. It is characteristic of the ESDP.

한국어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은 1990년대 진행된 유럽의 공동방위안보에 관한 정책을 표현하는 개념인 유럽안보방위정체성(ESDI)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으로 EU의 두 번째 기둥인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핵심 요소이다. NATO의 지배 하에 있었던 ESDI와 달리 ESDP는 EU의 직접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의 안보방위에 관한 논의와 협상은 한편으로 EU, WEU, NATO 등 세 기구 간에 진행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EU국가들 사이에 서 이루어졌다. 엄밀한 의미에서 ESDP는 니스조약의 발효(2003년)와 더불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ESDP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설기구로 정치안보위원회, 군사위원회, 군사참모부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EU는 ESDP를 지원하기 위해 상비군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통제를 받는 수 개의 다국적군을 보유하고 있다. ESDP의 임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군사적 위기관리, 비군사적 위기관리, 분쟁예방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니스조약의 발효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ESDP는 2006년 말 까지 6건에 달하는 임무를 수행․완료했으며, 현재 10건의 임무를 수행중이다.
과거 통합역량이 가장 적은 분야로 알려진 안보방위 영역에서 1990년대 이래 통합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인 ESDP의 성립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전통적 통합이론인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는 서로 대조적인 입장에서 유럽의 안보방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통합의 부재는 물론이고 최근에 이룩한 통합의 존재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차별적 통합이라는 개념은 EU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이 EU의 모든 정책에 반
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몇몇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좀더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어느덧 ESDP는 차별적 통합의 전형이 되었다.

목차

I. 서론
 II. ESDP의 성립과정
  1. WEU와 NATO(1990년대 이전)
  2. ESDI(1990년대)
  3. ESDI에서 ESDP로의 발전(1999년 이후)
 III. ESDP의 운용상태
  1. ESDP의 촉진기구
  2. EU의 다국적군
  3. ESDP의 임무
 IV. ESDP의 통합이론적 함의
  1. 안보방위통합에 관한 전통적 통합이론의 입장
  2. ESDP의 차별적 통합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한종수 Han, Jong-Soo. 원광대학교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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