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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wig Erhard als Wirtschaftspolit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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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와 자유기업주의의 실현

Walter A. Oech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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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udwig Erhard hat unter spezifischen historischen und ökonomischen Bedingungen gelebt und
gehandelt, Der wirtschaftliche Entwicklungsstand, die Verflechtung der Wirtschaft im nationalen und im internationalen Rahmen, hatte in seiner Amtszeit noch lange nicht das Niveau unserer Tage erreicht. Die Prozesse verliefen unkomplizierter und überschaubarer. Ludwig Erhard könnte für die heutigen Probleme ebenso wenig eine Patentlösung anbieten, wie seine Nachfolger. Zweifellos könnte jedoch die erneute Beachtung der von ihm formulierten Grundsätze positive wirtschaftliche Auswirkungen. Die von ihm angestrebte Wettbewerbsordnung ist in den vergangenen zwei Jahrzehnten ausgehöhlt worden: Subventionen und andere nichtrarifäre Handelshemmnisse führen zu Wettbewerbsverzerrungen, zur Fehlallokation von Ressourcen und zu einer Verfälschung der Wirtschaftsstruktur. Sie schweichen damit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An anderer Stelle, nicht als Erhaltungs-, sondern als Gestaltungssubventioncn eingesetzt, würden die in “strukturschwachen Bereichen” eingesetzten Mittel dagegen die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starken.
Eine Rückbesinnung auf Ludwig Erhard und Alfred Müller‐Armack täte daher auch in unserem Lande gut. Ihre Gedanken und ihr Konzept sollten neu durchdacht werden. Andere Zeiten freilich erfordern andere wirtschaftspolitische Massnahmen und Instrumente, erfordern neue Ideen. Die Probleme der achtziger Jahre können nicht aus der Sicht der fünfziger und sechziger Jahre betrachtet werden. Was jedoch Gultigkeit behalt, ist der Grundgedanke, von dem sich Ludwig Erhard leiten liess: Die Bewahrung der Wettbewerbswirtschaft und die Honorierung der individuellen Leistung, die Kampfansage an die Gleichmacherei bei gleichzeitiger Gewährleistung
sozialen Fortschritts. Aus dieser Sicht ist Ludwig Erhard in einer auf freiheitlichen Prinzipien
basierenden Wirtschafts‐ und Gesellchaftsordnung immer aktuell.

한국어

제 2차 세계대전이후 1948년 6월 20일 서독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서독국민들에 있어서 번호표와 식량구매표에 의했던 식량배급제도가 점차 철폐되었고, 국민 1인당 40마르크의 새로운 화폐도 지급되었다. 같은 날 당시 연합군점령지역의 서독 경제책임자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교수는 이 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연합국군사정부에 천명했다. 에르하르트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일정량의 재화배급을 제한하는 통제경제의 폐지를 예고하는 반면에 통제경제의 고삐를 더욱 더 늦추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서독의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지배되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에르하르트는 점령국가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영국 및 프랑스점령군사정부는 독일의 경제정책입안자의 이러한 자구행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제기했다. 루시우스 클레이(Lucius Clay) 장군은 그를 호출하여 이 조치들은 연합군점령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제 경제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그를 비난했다. 클레이 장군의 질책에 대해 에르하르트는 “본인은 이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야할 경우에는 이 법안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에르하르트는 기존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과감하게 단행했다. 그는 통제 경제의 사슬을 끊어 버리고 서독의 최초 경제 성장관으로서 빠른 경
제부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부흥으로 인해 서독은 오늘날 최대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1947년 11월에 뮌헨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에 못지 않게 경제학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의 역사적 의미는 뮐러 아르마크(A. Müller-Armack) 교수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을 구축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분배의 정의와 자유기업주의가 뗄 수 없는 상호관계에
놓여있으므로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개념을 정당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자유경쟁이나 자유기업주의의 입장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해결해야만 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국가는 야경국가의 역할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으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중앙통제 계획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책을 제공했다. 반면에 당시 소련군점령지역인 동독에서는 2개년 경제재건계획(1949~50)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계획이 종결되자 동독은 소련방식의 계획모형을 도입해 5개년 계획들을 추진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주의적 중앙통제경제에 대한 도전이고, 경제체제의 경쟁에 대한 도구였다.
그러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들은 과연 무엇인가? 에르하르트와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개인 및 집단적 이해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기본사고를 가지고 출발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분쟁을 해결하고 산업의 변화를 가능케 해준다.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이러한 관련성으로 보아 평화애호의 공식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자유주의원칙은 국가로부터 주어진 테두리내에 사회적 공평성에 따른 조정과 관련된다. 이것에는 국가로부터 보장된 자유경쟁을 전제로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기능이 제도적으로 포함된다.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본현상에 속하는 바를 5가지 성격으로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유동적이고 동태적으로 발전되는 시장의 기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기능으로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와의 명백한 구분을 짓고 있다. 그리고 서독에 있어서 모든 중앙적 생산 및 투자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모형결정의 가능성에 따라 재화생산을 조정한.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가져와야 한다. 이를 통한 임금 및 소득증가는 폭넓은 시장구매력을 창출하고 그것은 다시 완전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약한 국가가 아닌 강력한 민주국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뮐러 아르마크교수가 언급했듯이 국가는 하이에크(Hayek)의 후예인 발터 오이켄(W. Eucken), 프란즈 뵘(F. Böhms)과 레오나르드 믹슌교수가 규정한 정치적 기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유지를 위해 발휘해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경쟁질서는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시장지배력을 방지해 준다.
넷째, 에르하르트에 의해 추구되는 경제제도의 사회적 욕구는 단지 시장기구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본질적인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국가예산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시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급부‧업적, 즉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연금, 사회보조금의 지급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 뮐러아르마크교수는 그 모두가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넘어설 때는 시장과정에 제약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뮐러 아르마크교수는 그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는 시장의 자유원리와 사회적 분배원칙을 연결시키는데있다. 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를 사회사정경제의 주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사회진보는 시장경제와의 적합성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근로자의 재산형성, 교육과 연구제도의 확대, 공중보건 및 주택, 노동 및 위락시설의 개선 등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정부에게는 뮐러 아르마크에 의하면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가지는 맹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최선의 전제조건들은 경제성장 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조건의 개선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착은 경제성장 위주가 되어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목표들은 오늘날 서독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재임기간에 독일경제는 전성기를 경험했다. 서독의 경제부흥은 괄목할만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에르하르트 지도하에 서독은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되었으며 실업률은 크게 감소 되었으며 이미 1960년에 실업률은 0.5%이었다. 또한 서독은 안정적인 화폐가치를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은 1957년을 제외하고는 1960년까지 2.5%미만으로 억제되었고 63년부터 3~3.5%로 증가되었다. 서독의 연방정부예산은 확고한 기반위에서 전개되어왔으나 오늘날에 비교하면 국가부채가 아주 작은 규모를 유지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빠르게 국민의 복지수준을 증가시켰다.
서독은 세계 최대 수출국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경제재건기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자명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성공은 당시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앗던 에르하르트 前 수상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는가?
이밖에도 그것은 에르하르트의 반대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장돼온 것 같이 그는 국민경제를 자체운영 원리에 맡겨 놓은 것만은 아니다. 에르하르트는 그의 재임기간에 오늘날 서독의 경제적‧사회적 분위기를 결정짓는 일련의 법령들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의 서독의 경제 및 사회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두 열거하는 것읜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중의 몇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경쟁질서유지를 위해 상충되는 이해를 극복하면서 처음으로 1957년에 제정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 수정이 된「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에르하르트의 입장은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동법의 제정은 그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잇다. 더욱 더 중요한 경쟁질서를 더 보완하는 법들은 불공정갱졍의 방지법, 할인법, 부착물질서에 관한 법 및 특허법 등이다.
둘째, 화폐질서 및 금융부문에 대해서 1957년에 제정된 중앙은행법은 경쟁제한금지법이 외에도 제2의 질서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독연방은행의 구조의 특징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수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다. 따라서 서독의 연방은행은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1961년에 서독금융법으로써 견고한 기본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다.
셋째, 자유경쟁질서 이외에도 에르하르트는 자유무역주의적 대외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을 다했다. 1961년 제정된 대외경제법은 재화 및 용역, 무역외수지, 자본거래 및 기타의 경제거래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축성있게 표현하고 있다. 에르하르트는 유럽통합의 노력에 앞장을 섰으며 관료정치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거주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질서회복에 기초를 마련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의 근본기초는 역내 가맹국 통화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있다.
넷째, 1951년에 서독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겨냥하는 GATT에 가입했고 이어서 1952년에 IMF의 정식 회원국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에르하르트지도하에서 서독의 가장 중요한 경제질서들을 좌우하는 법령들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영향하에 재건된 서독은 세계 경제나 국제기구 등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다섯째, 사회질서의 건설은 에르하르트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즉 독일사회보장법, 부담조정법과과 소위 저소득계층자를 위한 주택건설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제1차 주택건설법 등은 그의 재임시에 이룩했던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들이엇다. 이 기간중 1965년에 에르하르트는 주택비 보조법을 제정햇다. 에르하르트에 의해 「내집마련운동」과 자산형성법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1959년에 저축보상법과 1961년에 근로자재산형성법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실례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으로 실현되었고 그리고 법으로 보장시켰다는 것을 말해준다. 후세의 사람들이 그가 경제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하게 된다면 서독의 1950년에 경기정책의 연방은행의 화폐‧금융정책에 주력했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물가상승시에 그는 수입정책의 완화로 추가적인 조치를 적용시켰다.
물론 에르하르트는 불필요한 법의 제정이나 계획기능의 갖가지 형태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햇다. 결정적으로 그는 EC가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적 사업에도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다.
에르하르트는 상호의존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서독의 복지국가지향이 문맹과 지적 태만을 초래하는 것을 언급햇다. 그는 절대적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위험성과 공공부문의 팽창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개별 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의 복지국가관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나의 생활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며, 또한 나의 운명은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수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국가는 단지 모든 국민들의 각각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르하르트는 그에 의해 추구하고 잇는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구분지었다. 그의 경고는 후계자들에 의해서 크게 무시되어 왔다. 그에 의해 염려되었던 재정부문의 팽창은 사회보장제도라는 환상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르하르트는 특유한 역사적 및 경제적 상황하에서 살아왔다. 경제발전수준, 국내외 경제의 연루성은 그의 재임기간과 오늘날에 달성한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 당시의 과정은 더욱더 복잡하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그는 오늘날의 문제에 그의 후계자들이 행한 것과 같은 하나의 만병통치적인 처방을 제공할 수는 없다.

목차


 I. Einleitung
 Ⅱ. Soziale Marktwirtschaft
 Ⅲ. Schlußfolgerung
 
 <요 약>

저자정보

  • Walter A. Oechsler Professor Dr., Fakultät für Betriebswirtschaftslehre, Universität Mannheim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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