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경협활성화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북한진출은 토지이용계획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경협과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집합체인 산업의 입지는 한번 결정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고정되어 바꾸기 힘들며 잘못된 산업입지는 곧 통일비용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다. 현실적인 다양한 제약하에서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의 하나는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률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통일후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률 중 기업운영관련법 및 토지이용관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이 논의되었다.기업운영관련 법률의 문제점은 외국인 기업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만 경영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기본적으로 수출가공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양한 산업의 배치가 수출가공구에만 집중되는 경우 통일 후 산업 재배치의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저유생산지대(가칭)을 제안하였다.부동산 관계법은 기업입지의 물리적계획(physical planning)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러나 북한에 사유재산권이 없는 이유로 허다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연관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념의 혼돈에 의해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를 이중 삼중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50년간 토지임차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토지임대료는 실제로는 소유권 없는 토지매매가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시불로 토지임대료를 내도 국가소유권은 남아있으므로 국가소유의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토지사용료를 또 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뿐더러 이중계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일한 이유로 토지보상금, 작물보상금, 건물 및 기타부착물 보상금, 안착보상금 등이 포함된 이전비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 땅이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건물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반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건물 및 부착물을 보상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에 있어 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주요 법률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논의되었다. 통일후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한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정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쉽게 인식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 보다 광범위한 연구분야는 차후 연구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