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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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는 계열사 지원에 의한 부실.한계기업의 존속을 막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의 현행 규제기준과 방식을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향후 내부거래의 규제에서는 경쟁제한성의 논거와 기준에 의해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고 경제효율과 소비자후생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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