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Green Tax Reform Plans of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green tax reform plans of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including oil related tax syste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at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to mixed mode taxation system that specific duty and ad valorem duty are mixed in specific duty taxation system being oil of current. Second, oil related special exercise tax should be abolished, or integrated with traffic energy environmental tax. And it is desirable also for the oil related tax system to integrate with single tax item. Thir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rudently introduction to a carbon tax 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carbon dioxide exhaust reduction quantity designation which agrees from Kyoto protocol. Fourth, It is desirable for the standard of assessment to acquisition tax and automobile tax to convert in the method which imposes a tax differently in view of not a vehicle value or a engine displacement but pollution induction degree. Fifth, under an expansion of taxation autonomy for local 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convert the method allocating a source of taxation of travelling tax and travelling tax tariff construction Sixth, It is desirable for th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to be abolished or integrated into automobile tax. Finally, the special exercise tax which relates with the acquisition of the automobile should be abolished because of irrationality of taxation objects and taxation unfairness among assets which property taxation is imposed. I hope that sequence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as one basic data in discussion connected with green tax reform plans of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 중 대기오염의 주원인자인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세제로 자동차관련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관련 세제 중 이용단계에 부과되는세금은 유류관련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행 유류관련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관련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유류관련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에서 혼합형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는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통합시키고, 유류관련 세목도 보통세인 단일세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 지정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차량가액 또는 배기량 대신 연료구입량, 차령, 유류의 종류, 정화장치의 기능, 연비 등 오염유발정도(공해배출정도)를 고려하여 차등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용단계의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주행세는 지방세이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충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류소비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원배분체계를 현행 공동세 방식에서 중복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행세율구조도 교통세와 같은 리터당 세액으로 전환하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경유차량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주행세의 안분기준인 자동차세 징수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소비된 휘발유나 경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현재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직접적인 오염감소효과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의 이중부담 문제를 초래하므로 폐지하거나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된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의 불합리성과 재산과세대상자산간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현행 유류 및 자동차관련세제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2.1 자동차관련 세제현황
2.2 현행 유류 및 자동차관련 세제의 문제점
III.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필요성
IV.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개편방안
4.1 현행 유류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4.2 현행 자동차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