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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덕과 중국사회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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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Morality: Some Reflections on the Chinese Experience Past and Present

馬漢寶, 한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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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문은 선진시대로부터 1949년 중화민국까지의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중국사회 및 1949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만에 있어서의 중국사회의 법․도덕과 사회변화의 상호관계를 탐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필자는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본문을, 먼저 과거에 법이 어떻게 유가도덕의 지배를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이어 이러한 법과 도덕의 관계가 법의 서구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대의 법학이론을 근거로 고유의 도덕과 서구화된 법과의 조화를 위한 경로를 찾아보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는 우선 수천년 동안 외부의 간섭없이 계속되어온 중국 고유의 법관념은 금세기초 변법운동으로 인해 서구의 법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이기까지, 고유문화와 함께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고유의 법관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예’ 양자의 고유의 개념 및 그의 상호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예’와 ‘법’의 두 개념은 유가와 법가의 주장에 의하여, 한때 이론 및 실제상에 있어서 상호 대립하는 국면을 형성하였으나, 한무제 때에 이르러 유가가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법이 가진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바로잡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은 당시에도 공인되어, 법과 예의 관계는 대립관계에서, 예를 상위로 법을 하위로 하는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유가의 도덕규범과 법 혹은 형벌은, 상호 결합하여 일종의 관료적 제도가 되었고, 이것이 곧 “법률의 유가화” 혹은 “유가사상의 법률화”이라는 것이다.
한편, 청말에 이르러 서구법제를 모범으로 하는 변법운동이 일어났으나, 청조의 멸망과 함께 관철되지 못하고, 중화민국의 건국과 함께 중국의 현대입법은 마침내 전통적인 예교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49년이전 대륙의 중국사회 및 현재의 대만의 중국사회는, 일반인이 모두 법 이외의 행위규범-즉, ‘예’-를 사회생활의 실제 준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며, 이러한 법 이외의 준거를 중시하는 관념과 태도는, 예를 들면 사적 권리의 행사와 주장 등에 있어서와 같이, 현대의 서구화된
법의 지위와 효용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통적인 법 이외의 사회행위규범-즉 ‘예’-는, 현재의 대만중국사회의 ‘살아있는 법’(living law)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살아있는 법과 현대법과의 괴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전통도덕으로서의 ‘예’와 현대법의 조화는, 서구법제의 도덕적 기초를 최후의 표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 보편적인 도리와 인성과 인정에 바탕을 둔 예의 기본원리와 원칙의 검증을 받은, 살아있는 법의 신규범 혹은 예의 신규칙의 조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화의 준거는 모두 인성을 논리적 근거로 삼고, “공평성과 합리성의 최저한도의 요구”로 해석되는 자연법과 전통도덕인 ‘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즉, 현대 서구법학의 이론에 의하면, 자연법을 준
거로 특정사회의 살아있는 법과 실증법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전통법의 도덕화
 Ⅲ. 현대법의 서구화
 Ⅳ. 전통도덕과 현대법의 괴리
 Ⅴ. 전통도덕과 현대법의 조화
 Ⅵ. 조화의 최고준거
 Ⅶ. 결어
 【역자요약 】

저자정보

  • 馬漢寶 마한보. 국립대만대학 법과대학 명예교수
  • 한기종 Ki-jong Han. 상지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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