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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중국 법률감독제도의 새로운 발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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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子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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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독은 법률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법치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법률감독의 개념․구성․형식과 특징을 연구하였고, 이어서 당대 중국법률감독제도의 설립근거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중국 당대 법률감독시스템․국가법률감독과 사회법률감독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국 <감독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해 특별히 소개를 진행하였다.

목차

요약
 Ⅰ. 감독과 법률감독
 Ⅱ. 법률감독의 근거
  1. 완전한 법률감독제도를 설립하는 것은 현대 청렴 및 민주정치의 필요이다.
  2. 법률감독제도는 현대국가관리와 사회관리의 수요이며 불완전한 인성에 대한 보충이다.
  3. 법률감독은 법률이 각각의 단계를 조정하여 효과적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시스템이자 법률가치를 실현할 수있는 중요한 보장이다.
  4.
 Ⅲ. 국가법률감독시스템
  1.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2. 국가행정기관의 감독
  3. 국가검찰기관의 감독
  4. 국가심판기관의 감독
 Ⅳ. 사회법률감독시스템
  1. 공민감독
  2. 사회여론의 감독
  3. 사회조직에 의한 감독
  4. 집정당의 감독

저자정보

  • 付子堂 부자당. 하남남양신야현인, 북경대학 법학박사, 무한대학 법학박사후, 중국 서남정법대학 법학교수, 박사생 지도교수, 부총장, 길림대학 겸직 교수, 국가중점인문사회과학연구기지―길림대학 이론법학연구센터 연구원, 중경시 최초 비준을 받은 학술리더, 중경시 학위위원회 위원, 사법부 국가사법 고시출제위원회 위원, 국가사법고시협조위원회 위원, 전국법률석사전업학위교육지도위원회 위원, 전국법률석사전업학위교육지도위원회 위원. 중국법학회 법리학연구회 상무이사로 현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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