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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제3금융권이 일컫는 사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함 부문시장으로써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판매신용 내지 신용카드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이 이자율 제한이나 대부업적용 금액제한의 해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대부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나 제도적 장치는 거래비용을 상승시키지만 시장 참가자로서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부정책은 오히려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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