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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5개국의 자국 해외동포 관련 법조문 분석 -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하여

원문정보

An Analysis of the Laws on Citizens and Citizenships of the Five Countries in Central Asia : According to Amendments of the Overseas Korean Act

성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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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Overseas Korean Act made us known that Korean govern-ment has had lack of understanding about CIS-Koreans. It wasn't applied to them. It was eccentric with the consequence that there were negative reactions from various quarter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mendment of it in the end. The Overseas Korean Act made us reviewed study of Chinese-Koreans and CIS-Koreans.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theory appeared before it. Now the methodology is changed to solve problems. Macroscopic approaching gives us chances to search for a new answer instead of microscopic poin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analysis of laws connected with citizen and citizenship of 5 countries in Central Asian which most of CIS-Koreans have lived. Uzbekistan and Kazakhstan don't permit the dual citizenship. But Russia approves it. Russia has considered identical problems of overseas-Russians in CIS.
They need dual citizenship. But Uzbekistan and Kazakhstan had to hold fast to single citizenship to stabiliz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quickly, because two countries consist of multination. In Central Asia the dual citizenship is one reason to create regional unrest.
CIS-Koreans has lived under these various situations. So, it is very difficult that authority enacts a law to apply all Overseas-Koreans fairly. But if government grasps reality of the region concretely, it could search an answer.

한국어

고려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재외동포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법에 의해 명백하게 나타났다. 고려인은 위의 법에 결국 적용대상이 되지 못했다. 정부가 고려인과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과 각처에서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게다가 정부가 대외관계와 국제법상의 관례에 따라서 재외동포법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호소는 의미가 없어지며 역사적 인식마저도 필요 없는 것이 된다. 어쨌든 재외동포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2003년이 지나기 전에 개정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은 조선족과 고려인 연구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현실과 이론의 장벽이 결국 공신력을 갖는 법의 제정으로 인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은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방법론까지 전환시켜야 했다. 미시적 접근법으로 고려인을 파악하는 것이 결국 이들에게 현실성의 결여라는 오류를 남겨 주었다. 따라서 거시적 안목으로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야 필요했음을 깨닫는 데는 자발적인 동기가 작용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감정적 접근을 먼저 시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연구하는 자들에게 반대로 적용되어 왔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맞춰서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의 국적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러시아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구소련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둘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양국은 신생국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국적문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중국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조기에 진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러한 법에 따라 살고 있는 고려인은 각각의 처지가 다르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현실을 파악한다면 법을 개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아시아 5개국의 해외동포 관련 법조문
 1. 각국의 헌법 �국적법에 나타난 국민과 국적 관련 조항
 2. 중앙아시아의 국민과 국적에 관한 분석
 3.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인 정책
 4. 중앙아시아 민족문제와 국적문제
 5. 고려인의 국적정체성
 6. 러시아와 고려인의 선택
 7. 재외동포법과 고려인
Ⅲ. 결론

저자정보

  • 성동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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