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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개정내용 중,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9조 제5항의 대폭 개정이다. 이는 판례가 동 규정을 해석․적용해온데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을 삭제하고 추정의 대상이 부당성을 제외한 공동행위의 합의임을 명시하였고, 둘째, 추정의 새로운 요건으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사업자들의 합의에 기한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첫째의 개정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 내지는 소극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분은 법 규정의 합리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추정과의 차별성을 사실상 제거한 효과가 예상되므로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 추정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합의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생소한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의 개정취지는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고도의 개연성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는 입증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입증부담의 경감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개정 전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에 대한 정황증거를 거의 사실상 추정에 필요한 정도에 근접할 만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법률상 추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 부당공동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