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Potable software is easily installed on any portable storage gadget a user choose – whether it’s a thumb drive, a USB storage, or a pocket hard drive – portable software allows a user to enjoy the convenience and productivity of user's personal computer on any host PC. However, there is a copyright issue whether another copy on a portable device by using the portable software should be condemned under the Korea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technical concept of portable SW and examines copyright issues raised in three steps of using portable SW. Especially it applies the fair-use doctrine and the first-sale doctrine to the copyright issues, and insists that a duplication of packaged software a user owned during the packing process is belong to personal non-commercial copy and aims non-concurrent use of software, which is immune from copyright claims. Some of portable SW institut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ed packaged software, and the process of making copy of software is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making MP3 and DVD file from analog sources. Yet, if a user copies packaged software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of them in many memory storages, it may infringe software owner's copyright.
한국어
Portable SW는 사용자가 정품 보유 중인 제3자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자신만의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제3자의 PC상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다. Portable SW는 장소적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환경에서 작업하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는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Portable SW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사용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서 제 3의 PC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 도구(tool)이며 이러한 도구의 사용이 SW저작권(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스넵샵 과정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의 역설치 과정인 팩(pack) 단계에서는 복제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스넵샷 과정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정보가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는 당해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자신의 PC에서 직접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의한 사용’에 해당되어 복제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Portable SW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형태와 유사한 사적 복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동영상 플레이어(player)로 재생하거나 음악 CD에 담긴 음원을 MP3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변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적 복제에 관해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이 영상물, 음원, 소프트웨어 등이냐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가 portable SW를 이용하여 보유한 정품 SW를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복제에 의해 허락된다. 그러나 보유한 SW가 국내·외에 널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 복제된 것이라면 이는 portable SW 사용 이전에 이미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Portable SW를 이용하여 팩(pack)된 응용 프로그램을 무력화하여 인터넷 망을 통하여 유포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팩된 응용 프로그램을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무단 제공할 경우에는 SW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Portable SW의 개념과 현황
Ⅲ. Portable SW와 저작권 문제
1. 스넵샷(snapshot) 단계
2. 응용 프로그램의 팩(pack) 단계
3. 사용 단계
Ⅳ. Portable SW와 라이선스
1. 국내외 라이선스 현황
2. Portable SW의 라이선스 문제
Ⅴ. SW 불법유포에 대한 책임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