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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學問類型으로서의 立法學의 必要性과 成立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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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문유형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성립가능성

朴英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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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立法에 관한 學問의 必要性
 II. 立法學의 意義와 學問的 性格
 III. 立法學의 對象領域
  1. 日本
  2. 독일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
 IV. 立法學의 硏究方法論
  1. 法解析學과 立法學
  2. 憲法學과 立法學
  3. 法社會學과 立法學
  4. 法哲學과 立法學
  5. 政治學과 立法學
  6. 法政策學과 立法學
 V. 主要國家의 立法學硏究의 現況
  1. 스위스
  2. 오스트리아
  3. 독일
  4. 영국
  5. 미국
  6. 일본
 VI. 우리나라의 立法學硏究의 課題

저자정보

  • 朴英道 박영도. 韓國法制硏究院 硏究委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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