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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身元保證法 第6條에 의한 參酌 事由
1. 身元保證法 第5條의 意義
2. 被傭者의 監督에 관한 使用者의 過失
3. 「身元保證人이 身元保證을 하게 된 事由」
4. 身元保證人이 身元保證을 함에 있어 해야할 主意의 程度
5. 「被傭者의 任務 또는 身分의 變化」
6. 기타의 事情
Ⅲ. 損害賠償 範圍의 算定
1. 參酌의 法的 性質
2. 參酌에 의한 損害賠償額의 量定
3. 身元保證債務의 이행제체에 의한遲延賠償債務와 身元保證法 제6조
4. 共同身元保證과 分別의 利益
Ⅳ. 元保證保險과의 關契
Ⅴ. 結語
Ⅱ. 身元保證法 第6條에 의한 參酌 事由
1. 身元保證法 第5條의 意義
2. 被傭者의 監督에 관한 使用者의 過失
3. 「身元保證人이 身元保證을 하게 된 事由」
4. 身元保證人이 身元保證을 함에 있어 해야할 主意의 程度
5. 「被傭者의 任務 또는 身分의 變化」
6. 기타의 事情
Ⅲ. 損害賠償 範圍의 算定
1. 參酌의 法的 性質
2. 參酌에 의한 損害賠償額의 量定
3. 身元保證債務의 이행제체에 의한遲延賠償債務와 身元保證法 제6조
4. 共同身元保證과 分別의 利益
Ⅳ. 元保證保險과의 關契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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