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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Polic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typical Workers in Korea:Comparison with the Legal Framework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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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독일의 비정규근로관련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Soh-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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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한국에서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및 임시․계약직 근로형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노동보호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전형 근로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평등한 대우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와 관련정보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001년에 제정된 독일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내 정규직 근로자 선발과 관련한 정보를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해야한다. 독일의 경우도 최근의 법개정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목차

ㅣ. Trends and Legal Problems of Atypical Work 
 Ⅱ. Protective Systems for Atypical Workers
  1. Part-time Work
  2. Fixed-term Employment(Contractual Employment)
  3. Dispatch Work 
  4. Work in Special employment Relations
 Ⅲ. Proposed Polic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typical Workers : Comparison with the Legal Framework of Germany
  1. Equal Treatment 
  2.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Information on Employers
  3. Principle of Requiring a Written Contract 
 BIBLIOGRAPHY
 국문요약

저자정보

  • Soh-Young Kim 김소영.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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