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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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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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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기업이 도산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 도산기업과 경영권의 문제
  3.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논의 과제
 II.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론 및 평가
  1. 찬반론 논의의 배경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3.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4. 찬반론의 평가
 III. 각국의 도산기업에 대한 경영권 보장 제도와의 비교
  1. 미국연방도산법상 DIP제도
  2. 일본 민사재생법상 DIP제도
  3. 통합도산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와의 비교
 III.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해석
  1. 통합도산법상 관리인 선임의 구조 - 원칙적 기존 경영자 선임, 일정 요건시 제3자 선임(소위 법정 관리절차)
  2. 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의 해석
  3. 통합도산법 제74조 제3항, 제4항의 해석
  4. 적용에서의 조사위원의 역할 재고
 IV.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정착의 문제점
  1. 제3자 관리인 선임 요건의 구체화
  2. DIP financing의 근거마련 및 활성화
  3. M&A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지위 감독 기능 강화
 V. 보론 - VK주식회사의 기업회생신청 관련

저자정보

  • 최찬욱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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