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鎌倉時代武家社會の「家」と女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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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창시대무가사회の「家」と여성

金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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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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鎌倉時代 무사=재지영주의「家」(이에)는 嫡子를 통한 계승관념이 성립하는 시기로 본고에서는 嫡子인 摠領과 庶子와의 관계, 여성의 지위와 역할 등에 주목하여 이에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특히 上野國(현재의 群馬縣)新田庄를 개발하여 많은 庶子家를 분출하면서 성장하는 新田氏와 庶子家인 岩松氏의 관계에 주목하여 摠領과 庶子의 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부모가 所領을 분할상속에 의해 일족에게 분급하면 분급된 所領은 「摠領權」에 의해 公事의무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선행연구에서는 강력한 摠領權이 주장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摠領의 公事配分에 의한 庶子에 대한 지배권은 친권에 보증되는 것이며 庶子와의 협력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의 친권은 부권만이 아니고 모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後家의 존재가 주목된다.
所領이 父ㆍ子, 남편-처-子의 형태로 상속되고 있던 것이 鎌倉중기까지의 특징이다. 따라서 後家는 남편의 사후 남편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그 발언권은 절대적이었다고 보여진다. 後家는 다음 세대의 가장에게
이에를 연결시키는 중계상속자로서 중세 이에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後家를 포함하는 女子相續分의 소규모화ㆍ一期化의 출현과 적자 단독상속의 진행은 남편 사후에 그 所領을 知行ㆍ經營하는 지위를 갖던 後家의 권한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父ㆍ남자(적자)로 이어지는 세대 서열에 의한 이에 계승의 확립화가 진행되게 된다.
한편 本宗家로부터 庶子家가 분출되어 庶子家는 독자의 摠領權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전제적 기반이 되는 所領을「先祖相傳」의 논리를 통해 자손에게 相傳된 가산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차

序論
1. 摠領と庶子
2. 女子ㆍ後家相續
3. 先祖相傳の私領と「家」の成立

저자정보

  • 金永 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일본중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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