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determining whether a certain wag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ordinary wag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al nature of the wage. In reality, there exist protective wages, such as family allowances, which are intended to guarantee workers’ livelihoods. The grounds for the existence of such protective wages are as follows. First, just as the Labor Standards Act guarantees retirement pay, suspension allowances, and paid holiday allowances, it is not possible to categorically deny the existence of wages paid without the actual provision of labor. Second, the logic of denying all wage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actual provision of labor leads to neglecting the social-law func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ly, wages are divided into exchange-based wages and protective wages. Ultimately, under the dual wage theory, ordinary wage is composed as follows. First, ordinary wage consists of exchange-based wages that are based on the provision of labor. Second, if protective wages meet the requirements of regularity and uniformity, they are transformed into ordinary wages just like base pay.
한국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특별하지 않은 늘, 항상있는 일로서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 의 정해진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내의 업무라도 사전에 정해진 업무가 아닌 특별한 예외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이 아 니며 소정근로시간의 소정업무에 대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특별한 대가는 통상 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의 해당성에 관한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의 해당성을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부터 근무성적에 좌우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 의 해당성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판결)로부터 상여금 이 퇴직자에 대하여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는 것으로부터 기본급과 동일하게 판 단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406판결: 금아리무진 사건)로 변화했다. 그리고 2013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구체화했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고정성의 요건을 폐기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 대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해당성 판단에서 임금의 법적성질과 연결되어 그 해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할 때 임금에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이 현실 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보장적 부분의 임금이 존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한 사회법적 보호와 규제 를 가하면서 퇴직금, 휴업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보장하고 있는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임금의 존재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현실적 노무제공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모든 임금을 부정하는 논리는 근로기준법의 사회법적 기능 을 망각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렇게 임금은 교환적 부분의 임금과 보장적 부분의 임금으로 이분되며 통상 임금은 임금이분설에 근거 하에 교환적 부분의 임금과 보장적 부분의 임금으로 이분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상성에 기초한 교환적 임 금으로 구성되고 둘째, 통상임금은 보장적 부분의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 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구성된다. 보장적 부분의 임금이 구체적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더라도 보장적 임금이 정 기성과 일률성을 갖추면 그 보장적 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변화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상임금의 개념
Ⅲ.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의 변화
Ⅳ.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한 향후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