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발표논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재산의 파산 가능성

원문정보

Bankruptcy of Investment Trust Property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이민경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raditionally, the trust has been understood primarily as a device for property management and succession. In modern capital markets, however, its use as a vehicle for commercial investment has expanded rapidly. In particular, investment trus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are funds that adopt the trust structure set out in Article 2 of the Trust Act which pool the funds of multiple investors to invest in securities, real estate, derivatives, and other assets, thereby establishing themselves as core financial products. Article 80(2) of the FSCMA limits the liabilities of the asset managers and trustees to the assets comprising the investment trust estate. Unlike other types of funds or limited liability trusts under the Trust Act, however, the FSCMA does not contain explicit provisions on the liquidation or bankruptcy of the trust estate.

한국어

신탁제도는 전통적으로 재산관리 및 승계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 자본시장에서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운용 수단(vehicle)으로서 그 활용이 급속히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 자신탁은 「신탁법」제2조의 신탁 구조를 취하는 펀드로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핵심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 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은 투자신탁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채무를 투자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펀드나 신 탁법상 유한책임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의 청산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극재 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부동산 펀드 운용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신탁업 자의 책임 범위, 투자신탁과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부실화되는 경우 투자자 및 채권 자 보호, 파생상품 거래 확대에 따른 계약 당사자 확정 및 국제적 금융환경과의 정 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투자신탁재산 자체의 파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 국면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나아가 투자신탁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채무자회생법이 공동으 로 고민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신탁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 육성 및 자본시장의 발 전을 지향하는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공정한 변제를 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 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제도의 목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향후 입 법·해석론상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유한책임신탁과 투자신탁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구조
1.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신탁재산의 도산
3. 투자신탁의 법적 구조
4. 소결
III. 투자신탁재산의 파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
1. 부동산펀드 운용방식 다변화와 신탁업자의 책임 범위
2. 투자신탁과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부실화되는 경우 실무상처리
3. 파생상품 거래에서 투자신탁의 신용위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IV. 결론
<국내문헌>
<국외문헌>

저자정보

  • 이민경 Minkyung Lee.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법학전문박사,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