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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 판단과 법률유보의 물음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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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Reverstion of Law”

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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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5 May 2025, 2024Du35989”, suggests a distinct conclusion that the Recovery Notice(for recovery illegal payment of research/education funds) 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not only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but also certain aspects of its reasoning,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ortion that, in addressing the dispositional nature of the recovery notice, articulates the legal basis for such characterization.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it was not required to consider “legal basis of Administrative Act”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act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is not Requirements for Administrative Litigation but Examination factors of Illegality on the Merit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laionship Between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and “Reverstion of Law”.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recent comparative law researches that suggest ① new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ont, ② mutual influence between “Criteria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and “Reverstion of Law”.

한국어

이 글은 국·공립대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장의 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통지”(이하, ‘환수통지’라 한다)의 처분성을 살폈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이 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① 처분성 판단과정에 서 그 기준으로 법적 근거 존부 물음(법률유보의 물음)이 요구되는지 질문해 보면서 관련된 대법원의 처분성 판단 일반론을 살펴보고 ② 권 리구제필요라는 처분성 판단 일반론의 공법상 함의를 함께 돌아보면 서, 이에 덧붙여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을 모색한 글이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과 달리 이 사건 각 환수통지의 처분성을 인정 하면서 정리된 결론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 논증내용을 살피면 원심판 결과 처분성 판단 기준은 같이하고 있는데, 특히 각 환수통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폈던 부분을 살펴보면,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 판 단기준과 본안판단 요소로 법률유보의 물음은 구별된다는 종전 대법원 의 처분성 판단 일반론이 인용되지 않았던 연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처분성에 관한 물음과 법률유보의 물음은 실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의 물음과 본안판단의 요소로서 법률유보의 물음은 이론상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의 판단과 논증이 서로 영향을 끼쳐 갈 지점도 있다. 비전형적/연성적 행정작용들을 월권소송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대상적격의 범주를 확장해가는 프랑스 국사원 등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에서 대상적격 문제와 본안판단 중 법률유보의 물음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동반적 유연화” 과정을 거 치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보이고 있다. 그 런 점에서 대상판결에 제시된 대법원의 처분성 판단의 현 주소를 면밀 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그 고찰의 깊이와 폭을 더해가면서 행정판결의 바람직한 논증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사안의 내용
Ⅱ. 사안의 쟁점
Ⅲ. 법리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정보

  • 배상준 Bae, sangjoon.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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