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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낙인이 될 때, 지명과 혐오표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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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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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태원 참사'를 '10.29 참사'로 바꿔 부르자고 한 이유
II. <수리남>에서 로 작품명을 바꾼 이유
III.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1136)
IV. 언론보도준칙과 WHO 권고안
V. 영화 <청년경찰>에 묘사된 대림동 '혐오'에 대해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081 판결, 2018나65261 화해권고결정(확정)

저자정보

  • 김주연 법무법인 시회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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