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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발표]

프랑스 법률가 양성제도와 그 시사점 - 사법법원(Juridiction judiciaire)의 사법관(Magistrat)과 변호사(Avocat)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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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의 이원적 법조인력 구조
1. 사법법원(Juridiction judiciaire)과 행정법원(Juridiction administrative)
2. 사법법원(Juridiction judiciaire)의 사법관(Magistrat)과 변호사(Avocat)
Ⅲ. 프랑스 법률가의 선발제도
1. 사법관(Magistrat)의 선발제도
2. 변호사(Avocat)의 선발제도
Ⅳ. 프랑스 법률가의 교육제도
1. 국립사법관학교의 사법관 연수생에 대한 기초연수교육(La FormationInitiale)
2. 변호사학교의 변호사 교육
Ⅴ. 프랑스 제도의 특징
1.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제도의 분리 –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
2. 사법관과 변호사 양성을 위한 충실한 법학(법률) 교육 및 실무 교육
3. 법률가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4.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의 구별
Ⅵ. 한국에의 시사점(결론)
1. 로스쿨 입학 시험에 대한 시사점
2. 로스쿨 교육 기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시사점
3. 변호사시험에 대한 시사점
4. 전문성, 다양성 확보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윤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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