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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온열 질환 예방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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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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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폭염 작업 정의 ‘장시간 작업’ 기준 모호
체감온도 35℃ 이상 작업중지 의무화
정기적인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실시
노동자 온열 질환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실질적인 온열 질환 예방 조치 마련
실효성 있는 온열 질환 예방대책 마련돼야

저자정보

  •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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