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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ㆍㆍㆍ고정성 무관 : 전원합의체 판결 11년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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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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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대상판결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
대상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변화

저자정보

  • 장희국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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