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Scope of Defenses that a Subrogating Creditor can assert in Creditor Subrogation Litigation
초록
영어
1. A subrogating creditor exercises the debtor's rights; therefore, the third-party debtor may assert defenses against the subrogating creditor that it could have asserted against the debtor. However, the third-party debtor cannot assert defenses aris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creditor. Similarly, the subrogating creditor can only assert defenses available to the debtor but cannot rely on independent defenses that exist solely between the subrogating creditor and the third-party debtor. This principle is generally valid and derives from the nature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2. In the case of ‘Dedicated’ subrogation, the subrogating creditor may assert independent defenses aris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third-party debtor. 3. While it may be difficult to universally apply this exception to all cases of Dedicated subrogation, when the subrogating creditor has initiated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seizure or provisional attachment, to prepare for or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as in the aforementioned case—its independent rights and status are recognized. Therefore, in such circumstances, this exception should apply. Accordingly, a creditor who has imposed a provisional attachment or seizure on real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to preserve a monetary claim may, by subrogation of the debtor, request the cancellation of an invalid registration concerning the debtor's real property. In this case, even if the third-party debtor could claim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in relation to the debtor, the subrogating creditor may reject the third-party debtor’s claim of validity as it pertains to its own relationship with the third-party debtor. Consequently, the subrogating creditor may assert the invalidity of the registration and request its cancellation through subrogation.
한국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위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무효인 가등기 유용에 의하여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을 주장할 수 없지만, ⓑ 유용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안에 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유용합의의 한 당사자)를 대위하여서만 가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결과,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등기 유용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용합의와 유용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등기유용합의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유용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용의 무효를 주 장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등기유용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대위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등기유용과 유용에 의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즉 대위채 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항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러한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대위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를 주장 할 수 없으며, 대위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은 채권자대위권의 성질론 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2. 轉用型 사례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와 사이에서 발생한 독자적인 사유를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이러한 예외를 모든 전용형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의 판결 사안과 같이 대위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준비 또는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독자적인 이익과 지위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채권자는 채 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채무 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위채권자로 서는 자기에 대한 관계에서 3채무자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유)을 들어,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 판결의 사안에서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대위채권자 의 항변의 범위에 관하여, 대위채권자가 유용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무효등기유용은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서는 유효라고 하더라도-채권자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즉 대위채권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신에 대하여 등기유용을 대항할 수 없다’는 제3채무 자에 대한 ‘독자적인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의 대위행사를 인정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위의 성질론에 따른 대위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지위-원칙
Ⅲ. 대위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예외적인 경우
Ⅳ. 우리나라의 무효등기유용 관련 판례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