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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Medical Treatment for Minors and the Duty of Explan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20Da218925 -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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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duty of explanation in medical treatment for mino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subject of explanation, as highlighted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March 9, 2023 (2020Da218925). The study also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lated discussions in Germany, including Sections 630d and 630e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Both Korea and Germany recognize that minors capable of giving consent can independently decide on medical treatments, making them the primary subject of explanation. In Germany, adults are presumed to have consent capacity, while minors generally require parental consent, with limited exceptions. When minors’ consent is required, both the minor and parents become explanation recipients. Additionally, Germany acknowledges minors’ right of refusal regardless of their consent capacity. The court ruling clarifies that minors with consent capacity must receive explanations directly but allows explanations to parents when minors are immature. However, explanations must respect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and cannot exclude their input or ignore explicit refusals. This ruling emphasizes that the duty of explanation should focus on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rather than strictly adhering to formalities. Its conclusions are appropriate, balancing legal principle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한국어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특히 설명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 권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논의와 독일민법 제630조 d와 e를 검토하였다. 우리와 독일 모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의능력이 인정되면 단독으로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설명의 상대방도 미성년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독일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별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 의능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 등을 통한 동의 대행을 인정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능력이 없거나 동의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친권자가 동의권을 갖는다. 독일에서는 친권자가 있음에도 미성 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와 더불어 미성년자도 설명의 상대방이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거부권은 동의능력에 상관 없이 인정된다. 대상판결도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환자는 단독으로 동의할 수 있고, 설명도 그에게 직 접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대상판결은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친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고, 친권자를 통해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미성년자가 명백하 게 거부하는 경우 환자 본인을 상대방으로 설명이 행해져야 한다. 요컨대 판례는 미성년 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친권자를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설명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하지 않는다.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에 선행하여 모든 의료행위마다 환자의 동의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형식적 의미에서 설명의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논거와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III.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능력
1. 동의능력 있는 환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의의미
2.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동의능력
3.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 환자의 동의와 친권자의 동의
IV.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1.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2.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재경 Yi, Jae Kyeong.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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