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fake news or explicit contents have been generated using deep-fake technologies. Conversely, deep-fake technologies were used with licenses to create songs in different languages.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current legal respon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protect publicity rights from infringement by AI-generated contents. To achieve this goal, the article first introduces Kore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Part II), examines federal and state legislative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Part III), and reviews key issues in U.S. court cases regarding AI-generated contents and publicity rights (Part IV).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at Korea should adopt a normative and technology-neutral approach to protecting publicity rights against deep-fake misuse (Part V).
한국어
최근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짜뉴스 또는 음란물 등이 유포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반대로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노래를 제작하거나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사례도 있다. 미국은 위법한 딥페이크 사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이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할 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소개하고(II), 미국 연방 및 주의 입법 대응을 소개한 후에(III),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미국 판결들의 쟁점을 검토한다(IV). 그리고 한국이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때, 규범적이고 기술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V).
목차
1. 딥페이크 생성물 무단 이용 사례
2. 딥페이크 생성물 이용허락 사례
II. 한국의 딥페이크 대응 법률
1.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2.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보호
III. 미국 연방과 주 퍼블리시티권 입법 동향
IV. 미국 딥페이크 관련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
1. 리페이스앱: Young v. NeoCortext
2. 사후(死後) 이용: Estate of George Carlin v. Dudesy, Sasso, and Kultgen
3. 알고리즘 광고와 ISP의 직접 침해 책임: Huckabee v.Meta
V. 규범적이고 기술중립적 접근 방식 지향
1. 인공지능·딥페이크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퍼블리시티권법리는 없음
2. 딥 ‘페이크’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규범적 해석
3. 딥페이크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의 규범적 의미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