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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후화된 대학병원들은 신축 대학병원들과 경쟁하 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를 실시할 수 없 다는 특성이 있어 리모델링 공사 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다면 환자, 의료진, 내방객 등 직원 및 외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 가되는 만큼, 대학병원 리모델링 공사 시 특별한 안전관 리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준 높은 안전관리 기법인 공정안 전보고서 등을 적용받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발 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제도적인 비교를 실시하였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증 기준을 통해서 공사 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며 제조업에서는 안전작업허가지침을 통해 공사 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다만, 의료인 증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나 절차는 규정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학병원 6곳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제조업 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였다. “공사 안 전관리 규정”, “공사 전 안전교육”, “공사 전 위험성평 가”, “공사 중 안전점검”, “안전작업허가서 운영”의 안전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제도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과 대학병원 을 비교 하였으며, 대학병원에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 침이나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 한 차이가 실제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관리 절차를 운영 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대학병원은 실태조사도구 로 사용한 항목 5개 중 평균 3.7개(74%)를 사용하고 있 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균 5개(100%)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병원별로 안전절차에 운영에 대한 차이 가 있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절차 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운영이 법적으로 마 련된 제조업과 달리 대학병원에서는 이를 안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준용하는 등의 차이 발생이 시작되는 것으 로 보인다. [결론] 공정안전보고서를 적용받는 제조업의 리모델링 공 사 시 안전관리 운영 수준으로 규격화하여 대학병원에서 도 리모델링 공사 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보완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리모델링 공사 시 감염관리와 더불어 산업안전관리가 가 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안전작업허가서의 규격화된 운영으로 인하여 위험작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가 가 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안전 담당자의 재량에 따 라 안전관리 수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안전 관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